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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임산부에 대한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6243),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5076),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4425)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동탄순환대로 13)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3. 지원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임산부 제2,3삼분기 정밀초음파
4. 제출서류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 초본(상세)(청구일 발급분)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5.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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