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와대를 개방합니다. 청와대를 관람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의 신청 안내, 주의 사항 등을 확인하신 뒤,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람시간
❍ (3~11월) 9시 ~ 18시 (실내 입장 마감 시간 17시 30분)
❍ (12~2월) 9시~17시 30분 (실내 입장 마감 시간 17시)
❍ 09:00, 10:30, 12:00, 13:30, 15:00, 16:30
※ 화요일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화요일은 정상 개방되며, 그 다음날이 휴관일이 됩니다.)
2. 관람방법
01.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한 사람은 누구나 청와대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02.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현장 입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문 종합안내소, 춘추 37문 종합안내소에서 하루에 최대 2,000명 접수합니다.
03. 정문과 춘추문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신분증과 예약할 때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 관람객 입장 장소: 정문
04. 청와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05.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는 생수, 양산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하며,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06. 시설 개보수 또는 행사가 있거나 눈∙비 등으로 건물 내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도 청와대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07.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에는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쓰시길 권합니다.
3. 관람 신청 인원
개인 관람은 6명 이하, 단체 관람은 20~50명 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외국인은 6명 이하
※ 신청 유형: ① 개인, ② 단체, ③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외국인
4. 관람 예약 신청 기간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에 접속하신 날의 당일부터 최대 4주까지 관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당일예약 시 다음 회차부터 예약 가능하며 회차별 마지막 10분 전부터 신청하실 경우에는 다다음 회차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5. 관람일 알림
예약 당일 알림 문자 메시지 발송
※ 예약되지 않은 분들께는 별도로 알림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되지 않음
7. 현장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인원: 1일 2,000명
장소: 정문 종합안내소, 춘추 37문 종합안내소
※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본인만 신청 가능
※ 장애인은 동반 1인 추가 신청 가능
※ 신분증 등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함
8. 청와대 관람안내도
9. 함께 가볼만한 곳
10. 청와대 밤의 산책
ㅇ행사명 : 청와대 밤의 산책
ㅇ기 간 : 2023. 9. 13.(수) ~ 9. 21.(목)
ㅇ시 간 : 19:30 ~ 21:30 (입장마감 21:00)
ㅇ장 소 : 청와대 일원(영빈관, 춘추관 관람 제외)
ㅇ예매기간 : 2023. 9. 6.(수) 14:00 ~ 행사 종료일까지
ㅇ가 격 : 무료
ㅇ신 청 :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 내 팝업 통해 접속 가능
ㅇ문 의 : 청와대 국민개방 콜센터 1522-7760
11. 관람자 유의사항
청와대를 방문하는 모든 분이 즐겁고 편안하게 관람하도록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은 아래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흡연·취사·행상(行商) 행위 /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 행위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와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수박, 참외 등 과일류 및 라면 등 국 종류 음식 등) / 식물·곤충 채집구, 운동기구(자전거, 공,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 /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 / 과도, 가위와 같은 생활 날붙이류 및 공구,연장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