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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주요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신청하기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만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만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3. 지원내용
-청년::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신혼부부
①혼인관계증명서
②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③지방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부부 모두)
-청년
①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②지방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부부 모두)
5. 신청하기
접수기관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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