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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주요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신청하기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1세대 1)

 

3. 지원내용

-청년::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지방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부부 모두)

 

-청년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지방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부부 모두)

 

5. 신청하기

접수기관 : 주민센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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