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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
청년주택청약

청년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금"이란 청약통장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청약통자의 종류가 여러가지였으나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시킵니다.
청약통장은 연령,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합니다.

 

 

1. 청년주택청약이란?

 

  •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예금"이란 청약통장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청약통자의 종류가 여러가지였으나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시킵니다.
  • 청약통장은 연령,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합니다.

 

2. 기존과 달라진 점

만 19 - 34세 청년대상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소득 3,600만원 이하 5,000만원이하
납입한도 50만원 100만원
이자율 최대 연 4.3% 최대 연4.5%
무주택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3. 자세한 내용정리

 

  •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 (5천만원 내외)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가능
  •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희망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가능
  •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 가입가능
  • 기존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자으로 전환가입시, 기존의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 금액은 인정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양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2,2%로 대출가능 (소득 최고 구간 연8,500원 ~1억원에는 연 3.6%적용)

 

4. 청년주택드림 대출 지원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1년 경과 시, 해당 대출 이용가능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연소득 7천만원 이하)
  • 기혼(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분양가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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