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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만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을 받은 자
신청장소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본인 및 가족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수급자 선정기준
방문조사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정도와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2인 1조 방문조사 실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규신청시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장애정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내용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지원급여
국비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월 약 60시간 ~ 480시간 지원
국비특별지원급여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의 해당 수급요건에 따라 월 20시간 ~ 80시간 지원
도비추가급여 : 도비추가지원 기준에 따라 5시간 ~ 137시간 (국비 기본급여 대상자)
시비추가급여 : 월 10시간 지원 (도비 추가급여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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