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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주정차위반과태료 &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신청

 

1.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22)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23)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2. 과태료

승용차 일반 40,000(50,000) 32,000 41,200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000노인·장애인 보호구역소방 시설 주변 80,000(90,000) 64,000 82,400 매월 960원 가산 최대 140,000어린이보호구역 120,000(130,000) 96,000 123,600 매월 1,440원 가산 최대 210,000승합차 등 일반 50,000(60,000) 40,000 51,500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7,500노인·장애인 보호구역소방 시설 주변 90,000(100,000) 72,000 92,700 매월 1,080원 가산 최대 157,500어린이보호구역 130,000(140,000) 104,000 133,900 매월 1,080원 가산 최대 227,500

 

3.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신청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의왕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서비스 명칭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사전알림서비스

 

5. 서비스 개시

201403월부터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6. 서비스 지역

의왕시 관내에 설치되어진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카메라 주변지역

수기단속구간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7.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의왕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여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서비스 신청 안내

 

8. 신청방법

 

 

 

유의사항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닌 단순 행정서비스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문자알림 서비스 발송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제외 대상: 주민신고(생활불편, 안전신문고 등)에 의한 신고차량, 수기단속(인력)은 문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1대 차량에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오류가 발생되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의왕시청 홈페이지 이용)

사용 동의한 개인 정보는 타 지방자치 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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