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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크림카라멜1 2025. 2. 2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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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1.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현금(융자)

2. 지원대상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3. 지원내용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대출한도 : 960만원(40만원)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4.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5.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6.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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