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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기타

 

2.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3. 지원내용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4.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5. 신청하기

주거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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