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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일정 지역 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 차량의 소통 원활과 안정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 등을 해소하며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걱정과 교통 혼잡을 없애 쾌적한 교통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안내

❍  신청 장소 :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정기신청기간에 한함)

 

❍  인터넷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주민등록초본 1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임산부 증빙서류 첨부하여 송부 (할인 및 우선순위 적용)

 

❍  요금 납부 : 무통장, 신용카드, 계좌이체

 

❍  주차권 배부 :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출력, 공단 방문 또는 우편 송부

 

2. 주차구획 배정 순위

❍  1순위 : 종로구 거주자 중 장애인(1~3),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신청자,임산부

❍  2순위 : 전통 한옥 소지자 (서울시의 한옥등록필증 등록자로서 북촌한옥마을 거주자 차량에 한함), 반일제(/야간) 신청자, 주차커플제 신청자(5년 이상 전입 및 거주자)

❍  3순위 : 종로구 거주자 (주민등록자 : 종로구 거주자 중 거주자 명의로 소유된 차량 배당), 주차커플제 신청자(5년 미만 전입 및 거주자)

❍  4순위 : 사업자, 근무자 중 장애인(1~3),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순위 : 사업자 (사업자 등록자)

❍  6순위 : 근무자

❍  7순위 : 관내 미연고자 및 미검증 차량 소지자

❍  배정일로부터 4개월간 공유설정시간 600시간 이상일 경우 한단계 높은 순위 부여(1, 2순위자는 가점 5점 부여)

신청자의 명의와 차량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전자태그 등록자는 동순위 경합 시 우선배정 되므로, 미등록자께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순위 시 가점제 적용(자세한 사항 문의)

 

3. 기타 신청자격 조건 위배 및 배정제외자

❍  제외대상

자동차 관련세금,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주택 내 차고지가 설치되어 있는 주민

[ 사업용 자동차 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톤 이상 화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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