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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종로구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구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대상

종로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년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종로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자연재해,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후유장해) 500만원(최대) 자연재난(태풍,홍수,폭염 등, 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판정 시사회재난(재난안전법에 의해 규정)으로 사망한 경우 사회재난은 후유장해 미보상의사상자상해보상금 2,000만원(최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사망) 2,000만원(후유장해) 2,000만원(최대)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 산사태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1,000만원(최대)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1~14)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1~14)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2.구민생활안전보험_보험금 청구서(양식)_종로구.pdf
4.06MB

 

7. 보험금 청구방법

생활안전보험 전용 상담센터(1522-3556, FAX 0507-774-0662)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

 

종로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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