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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구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대상
종로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년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후유장해) 500만원(최대) 자연재난(태풍,홍수,폭염 등, 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판정 시사회재난(재난안전법에 의해 규정)으로 사망한 경우 ※ 사회재난은 후유장해 미보상의사상자상해보상금 2,000만원(최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사망) 2,000만원(후유장해) 2,000만원(최대)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 산사태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1,000만원(최대) 만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1~14급)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1~14급)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생활안전보험 전용 상담센터(☏1522-3556, FAX 0507-774-0662)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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