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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시기 : 연중
대상 : 18세 미만 자녀(손자)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 단, 대학교 진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연장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선정기준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1만원 지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월 10만원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2세 미만인 경우 추가 5만원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지원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