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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서비스 내용
고정형 CCTV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
※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 이동형 CCTVㆍ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 (대각선,이중주차,교차로,횡단보도,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장)차량, 경찰서ㆍ소방서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범죄차량 등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 1대 차량에 1개의 휴대폰 번호만 가능
서비스 지역
인천광역시 관내 고정형 CCTV 단속 지역
※ 옹진군 지역은 문자알림 서비스 제외
제공되는 서비스
단속 경고 문자 발송, 주·정차 단속관련 규정 등 공지 문자
신청기간 2015. 7. 27일부터 연중
신청방법
인터넷(시, 해당 구청 홈페이지) 및 서면신청
▷ 인터넷 : http://parkingsms.incheon.go.kr
▷ 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접속(주ㆍ정차 단속문자알림 서비스 배너)
▷ 해당 구청 홈페이지 접속(주ㆍ정차 단속문자알림 알림서비스 배너)
▷ 서면신청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 각 구청 교통과 인근 동 주민센터
※ 옹진군은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신청 할 때는 접수 7일 후 부터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신호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과 오인식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될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지역은 관내 고정형 CCTV 단속지역입니다.※ 옹진군 지역은 문자알림 서비스 제외
-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 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자알림 서비스 제외대상은 즉시 단속지역 대상 차량(대각선, 이중 주ㆍ정차,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범죄 등의 차량), 이동형 CCTV 및 수기단속, 시내(마을)버스, 경찰서ㆍ소 방서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등으로 단속된 차량입니다.
- 1대 차량에 1개의 휴대폰 번호만 신청 가능 합니다.(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 휴대폰 및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인터넷 또는 서면)을 하셔야 합니다.
-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주ㆍ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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