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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권 온라인재발급 구비서류 여권수수료
1. 일반여권 발급 구비서류(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 축소·확대 및 워드작성 불가
- 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함.
- 여권용 사진 1매
- 구청 내 사진관이 없으니 사진을 미리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 여권사진규격안내 참고
- 여권사진은 스캔시 불량에 대비하여 1~2매 더 지참을 권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수료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 접수창구에서 행정전산망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서류제출 불필요
- 25~37세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병무청 발행)
- ☏ 병무청 전화번호 : 1588-9090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존여권
2. 미성년자 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구비서류(공통) :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신청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법정대리인 신분증 (친권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부모님 중 한분만 방문하셔도 신청 가능)
- 미성년자 여권용 사진 1매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존여권
대리 신청 추가서류 : 2촌 이내의 친족만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와의 관계 확인되어야 함)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 신청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3. 여권 교부
여권수령 시 지참물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대리인 수령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10일(공·휴일 제외)
4. 근무시간
월~금 : 09:00 ~ 18:00
찾아오시는곳 : 연수구청 1층 민원여권과
5. 여권수수료
위 표의 수수료 내「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한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내역
10년 이내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 포함
5년 복수여권(8세 이상)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포함
단수여권(전자, 비전자) :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
6. 온라인여권재발급
분실 재발급 : 본인 직접 신고, 대리신고 불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신규로 신청 시 신규발급 수수료와 동일
잔여유효기간 부여 시 25,000원
훼손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훼손여권 및 여권사본
수수료(신규로 신청 시 신규발급 수수료와 동일)
성명 등의 정정 재발급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여권발급신청서 1부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수수료(잔여유효기간 부여 시 25,000원)
영문성명 정정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 영문성명 변경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증빙서류 : 국외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노동허가서, 재직증명서, 공인자격증, 영주권, 세례증서,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 서류 등. (남편영문성 추가·변경의 경우 행정전산망 등으로 확인 불능시)
영문성명 정정은 외교부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