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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여권발급 여권발급소요기간 우편배송신청방법
전자여권이란?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IC 칩을 추가하고 개인 정보와 바이오 인식 정보를 칩에 저장한 여권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바이오 인식 정보 수록 범위 : 얼굴, 지문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과 동일하게 책자 형태로 제작되며 개인정보면(종전 여권의 경우 뒤표지)에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보관 및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본인 직접 신청제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됩니다.
적용 범위 : 여권 신청 전반 (신규, 재발급 등)
본인 직접 신청의 예외 (대리 신청 가능)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위 사유로 대리 신청 시에는 배우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법정대리인
연령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범위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근무시간
월~금 : 09:00~18:00
화 : 09:00~20:00(연장 운영), 단 공휴일인 경우 미운영
찾아오시는 곳
미추홀구청 종합민원실 1층 민원여권과
여권 신청공통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 종이문서 1부 (반드시 컬러 출력)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여권 사진 규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구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수수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및 정부24, 영사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2020.12.21.(월)부터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발급 시행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
미성년자
공통구비서류,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친권자 신청 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친권자와 대리인 신분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여권발급동의서(친권자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련
공통구비서류
병역미필자(18세 ~ 37세) : 추가 제출서류 없음.
※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의 허가 (국외여행허가서)을 받아야 함.
(병무청 문의 ☎ 1588-9090)
여권 수령
차세대 여권(남색):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
※ 주말, 공휴일 제외
(한국조폐공사 제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여권 수령 시 지참물
본인 수령 : 신분증, 여권접수증
대리인 수령 :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불가), 위임장
미성년자 본인 수령 : 미성년자 본인 학생증 등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자에 한함)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 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비용 신청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