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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1.주요내용
신청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전화문의 처인구보건소 (031-324-4671), 처인구보건소 (031-324-4839), 기흥구보건소 (031-324-6973), 기흥구보건소 (031-324-6926), 수지구보건소 (031-324-8489), 수지구보건소 (031-324-8925)
신청방법
○ 보조금 24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보조금 24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5.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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