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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5.6.9() ~ 2025.12.31()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별표4],[별표42]를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295,200

- 2인 가구 : 407,500

- 3인 가구 : 532,700

- 4인 이상 가구 : 701,300

위 지원 금액을 동·하절기 구분없이 ’25년도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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