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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1. 이용 대상 및 시간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600시간 이내
● (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36세 이하 영아
1일 1회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200시간 이내
* 정부지원 대상자 :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2. 이용방법
●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3. 아이돌봄서비스 기본단가 및 이용요금
● 기본단가 : 6,500원/1시간(야간·휴일 3,250원 추가)
● 서비스 이용요금 : 영아종일제(6,500원/1시간), 시간제(6,500원/1시간)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소득기준(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시간제(시간당 6,500원, 600시간) 영아종일제(월 130만원, 200시간)A형 B형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가형 60%이하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91만원 39만원나형 85%이하 2,925원 3,575원 - 6,500원 65만원 65만원다형 120%이하 1,625원 4,875원 - 6,500원 39만원 91만원라형 120%초과 - 6,500원 - 6,500원 - 1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