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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청 여권발급 신청방법 수수료 수령방법
1. 여권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2조 및 제12조)
2.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 : 유효기간중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임(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외국으로 출국한 뒤 우리나라로 귀국하였을때 잔여유효기간에 상관없이 효력이 상실됨
3. 처리흐름도
4. 대리인의 범위
5. 여권 업무시간
월 ~ 금 09:00-18:00 (점심시간 : 정상근무)
※ 『여권발급 연장근무 운영』
- 운영시간 : 매주 목요일 18:00 ~ 20:00(주말, 공휴일 휴무)
- 운영내용 : 여권 접수 및 발급
6. 신규여권 발급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자세한 표준사진규격은 작성요령 참조)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구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수수료 복수여권 : 15,000원 ~ 53,000원 / 단수여권 : 20,000원
7. 여권의 재발급
- 분실 및 훼손 재발급시 신규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훼손된 여권은 반납
- 잔여기간재발급 수수료: 25,000원
8.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신청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미성년자 본인방문 불필요)
- 여권발급신청서 1부,여권용 칼라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방문한부 또는 모의 신분증
- 부모가 이혼한 경우의 친권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 자격 : 미성년자의 2촌이내 친척(조부모, 외조부모, 성인인 형제자매만가능)
- 필요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전자여권용 사진1매,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및 위임장 1부
- ※ 부모가 이혼한 경우의 친권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
9. 여권수령 안내
수령자 준비물본인 신분증대리인 수령 1. 대리인의 신분증2. 여권명의인의 신분증(사본가능)3. 위임장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대리인 수령 불가
10. 여권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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