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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여권발급
성동구 여권발급

 

1. 여권사진안내

  • 사진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2. 여권신청 및 수령방법

  • 2008. 8. 25부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전자여권 발급)
  • 본인은 신청 및 수령이 모두 가능하며 신분증 제시
  • 여권 수령은 본인, 대리인,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대리수령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본인 직접 신청 예외사항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필요)

강조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신청 자격: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18세 이상)

 

  • 여권접수는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여권 수령일은 신청일로부터 평일 8일~10일째 되는 날부터 가능합니다.
  • 성동구에서는 매주 월요일(공휴일 제외) 18:00 ~ 20:00까지 연장근무하며,
  •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은 09:00~ 13:00까지 근무합니다. 여권접수는 09:00~12:00까지입니다.
  • 야간 접수 시 수수료는 카드도 가능하며, 교부일은 공휴일 제외 5일째 되는 날입니다.
  • 여권발급 신청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여권수수료

여권수수료
여권수수료
여권수수료
여권수수료

종류 구분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전자여권 복수여권 10 58 50,000 18세 이상26 47,0005 58 42,000 8세 미만(7세 이하)병역미필자26 39,00058 33,000 8세 미만(7세 이하)26 30,000단수여권 1 15,000 출입국 왕복 1회 가능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 48,000 출입국 왕복 1회가능(긴급한 발급 사유 요함)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잔여기간 58 25,000 분실, 훼손 등 사유로 재발급시기재사항변경 - 5,000 구 여권번호, 출생지 기재여권사실증명 (여권정보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 1,000

 

4. 일반인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 요소가 내재된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 세로 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자
  • 본인 신청 시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법정대리인 신청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미성년자)

 

5.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 세로 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 요소가 내재된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1부
  • 수수료 : 수수료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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