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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사진안내
- 사진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2. 여권신청 및 수령방법
- 2008. 8. 25부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전자여권 발급)
- 본인은 신청 및 수령이 모두 가능하며 신분증 제시
- 여권 수령은 본인, 대리인,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대리수령 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본인 직접 신청 예외사항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필요)
강조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신청 자격: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 여권접수는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여권 수령일은 신청일로부터 평일 8일~10일째 되는 날부터 가능합니다.
- 성동구에서는 매주 월요일(공휴일 제외) 18:00 ~ 20:00까지 연장근무하며,
-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은 09:00~ 13:00까지 근무합니다. 여권접수는 09:00~12:00까지입니다.
- 야간 접수 시 수수료는 카드도 가능하며, 교부일은 공휴일 제외 5일째 되는 날입니다.
- 여권발급 신청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여권수수료
종류 구분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18세 이상26면 47,000원5년 58면 42,000원 만 8세 미만(7세 이하)병역미필자26면 39,000원58면 33,000원 만 8세 미만(7세 이하)26면 30,000원단수여권 1년 15,000원 출입국 왕복 1회 가능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48,000원 출입국 왕복 1회가능(긴급한 발급 사유 요함)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잔여기간 58면 25,000원 분실, 훼손 등 사유로 재발급시기재사항변경 - 5,000원 구 여권번호, 출생지 기재여권사실증명 (여권정보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 1,000원
4. 일반인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 요소가 내재된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 세로 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자
- 본인 신청 시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법정대리인 신청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미성년자)
5.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 세로 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 요소가 내재된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1부
- 수수료 : 수수료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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