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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청방법
1. 배출신고방법
전화접수 (수수료 : 계좌이체)
성동구 전체(17개동)를 1개의 업체에서 접수 및 수거 합니다.
2.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 여기로 홈페이지 www.yeogiro24.co.kr
● 구청 홈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에서 신청 · 결제 → [납부필증]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
● 스마트폰 어플 「여기로」에서 신청 · 결제 → 부여받은 배출번호를(문자수신) 폐기물에 기재 후 배출
3.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인터넷 신청 절차
4.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품목
5. 대형폐기물 수수료
6. 배출 시 유의사항
- 배출 장소 건물 밖으로 배출(사유지 및 주차장 수거 불가)
- 과소 신고한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
- 대형생활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배출하시면 과태료(1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중복 인쇄 또는 환불된 납부필증을 재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드시 출력물을 부착하여 지정하신 배출일을 지켜 배출하여 주십시오.
- 지정하신 배출일에 배출하지 않을 시 수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 수거 일시 안내
지정하신 배출일시에서 주간2일 소요(공동주택 수거요일 별도), 상황에 따라 수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배출하신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 (평일 주간수거)
8. 환불 안내
수거된 폐기물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불은 신청 후1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환불대표번호 02-2286-5532)
납부필증을 출력한 이후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반납하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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