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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임대차등(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 오피스텔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 · 교환 1천분의 5임대차 등 1천분의 4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 9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거래내용 상한요율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중개보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