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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2. 오피스텔

 

3.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4.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조제1, 4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27조의2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조제5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조제6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조제7

 

5. 중개보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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