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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5.03.17~2025.12.31
전화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907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495),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911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지급방법
-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ㆍ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ㆍ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접수기관 동작구청
지원형태 현금
사업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제4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검색
지급방법
-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ㆍ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ㆍ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비용지출 증빙 각1부
1. 법무사,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中 택1
2. 나홀로 소송 :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송금내역 등),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송달료 내역]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907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495)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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