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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소송경비지원
전세사기피해 소송경비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5.03.17~2025.12.31

 

전화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907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495),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911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지급방법

- 처리기간 : 최대 20(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접수기관 동작구청

 

지원형태 현금

 

사업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8, 4)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소지자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검색

 

 

전세사기피해지원

 

 

지급방법

 

 

- 처리기간 : 최대 20(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1

- 판결문 1(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비용지출 증빙 각1

 

 

1. 법무사,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1

 

2. 나홀로 소송 :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송금내역 등),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송달료 내역]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907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495)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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