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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에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하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이 서비스는 사하구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CCTV단속지역(현장단속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서비스내용 : 고정식 및 이동식 CCTV단속 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 (단, 1일 2회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하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 서비스신청기간 : 연중계속
- 서비스시작일 : 2013년 7월 1일
신청방법
- 사하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교통정보 -> 대중교통안내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 서비스신청)
- 문의처 :사하구청 교통행정과 (☎ 051-220-4564)
기타서비스
- 사하구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청시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되어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은 접수 1~2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주정차지킴이 통합 서비스 가입시 문자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 문자알림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사용동의한 개인정보는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1대의 차량에 수신 가능한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되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2회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과 중점 단속구역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사항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휴대폰 문자메세지(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번호인식(시스템) 오류 및 통신장애 등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 고액상습차량 및 범죄차량등에 대해서는 문자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본 서비스는 사하구 관내 지역 안에서 사하구가 설치한 CCTV 단속 시에만 제공되며, 사하구 외 타지역과 타기관에서 설치한 CCTV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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