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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여권발급
사하구 여권발급

 

사하구 여권발급 예약 여권발급수수료 (우편수령방법)

1.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

 

2.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18세 미만자는 유효기간 5년 여권 발급
  • 단수여권(PS) : 1년의 유효 기간이 부여되지만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 하였을 때 효력이 상실됨
  • 여행증명서(PT) :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 효력이 상실됨

3. 여권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전자여권 시행(2008825)에 따라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미성년자 제외)

 

4.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 여권발급 야간민원실 운영 : 매주 수요일 18:30~20:00

 

 

5. 신규발급

일반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구청 민원실 비치, 출력해 올 경우 반드시 컬러 인쇄, 흑색펜 기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컬러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정수리~턱까지의 길이가 3.2~3.6㎝)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
  • 친권자(혹은 법정대리인) 신청시 : 친권자(혹은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 본인 신청서 : 친권자(혹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학생증 혹은 청소년증 등)
  •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만18세 이상) 신청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가능),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긴급여권

  • ※ 해외에서 가족 및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구청 민원실 비치, 출력해 올 경우 반드시 컬러 인쇄, 흑색펜 기재
  • 긴급여권 발급신청사유서
  • 증빙서류 : 항공권 사본, 사망진단서, 초청장 및 계약서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컬러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정수리~턱까지의 길이가 3.2~3.6㎝)

 

관용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1부 ※구청 민원실 비치, 출력해 올 경우 반드시 컬러 인쇄, 흑색펜 기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여권용 컬러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정수리~턱까지의 길이가 3.2~3.6㎝)
  • 관계기관 공문(관용여권 발급의뢰 공문-수신처 : 외교부 여권과장)
  • 기존 일반여권(제출 후 관용여권 발급 가능)

6. 재발급

이미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로 아래 2가지 중 선택 가능

  • -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신규발급에 준하는 수수료 부과)
  • -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재발급사유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진 변경 등),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구청 민원실 비치, 출력해 올 경우 반드시 컬러 인쇄, 흑색펜 기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컬러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정수리~턱까지의 길이가 3.2~3.6㎝)
  • 유효기간 남은 여권은 지참
  • 여권은 새 여권으로 교부(새 여권번호 부여)
  • 구여권은 재발급 신청 시 무효조치 후 본인에게 반환

여권온라인신청

 

 

7.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8. 여권교부

  • 여권교부 : 여권 신청일로부터 4~5일 정도 소요(근무일 기준)
  • 본인 수령 : 신분증 및 접수증 지참
  • 대리 수령 :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우편 수령 : 여권발급 신청 시 사전에 신청(등기료 5,500원)
  • - 외교부 직송, 4일~10일 소요, 본인 또는 지정한 대리인 직접 수령
  • 여권 수령 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 후 사용
  •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직권무효 처리되어 폐기됩니다.

9.  여권접수예약

예약방법

  • 본인 인증 후 예약 가능합니다.
  • 예약일 선택화면에서 예약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유의사항

  • 본인 외 동행자의 여권 추가발급이 있는 경우에는 건별로 접수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시 예약민원처리창구에 예약자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당일 예약시간 10분 경과 시 자동 취소되며, 일반 방문 민원순(번호표 발행 순) 으로 접수됩니다

여권접수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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