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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대형폐기물 수거신청 대형폐기물수수료 (폐가전 무상수거)
대형 폐기물 배출 · 처리안내
- 적용대상 : 품명 식별이 가능하고 쓰레기 봉투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 냉 · 방기기, 소화기 등
- 관련근거 : 페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 처리(위탁)업체 : 맑은사하환경(☎ 266-1170~1, 204-1171, 292-1170)
처리방법
- 처리업체에 직접 전화(☎ 266-1170, 204-1171, 292-1170) 또는 문자 접수(051-266-1170~1, 051-204-1171)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맑은사하환경) 1:1톡 접수
- 아래 물품중 냉장고, 텔레비젼, 세탁기, 에어컨 및 1m이상 가스오븐렌지, 공기청정기, 복사기, 런닝머신은 무상수거 (콜센터 1599-0903) 단, 원형훼손제품은 제외 (유상 처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대형폐가전 : 무상수거
- 대 상 : 아래 품목
- 신청방법 : 콜센터(1599-0903), 인터넷
- ※ 다량수거가능품목 中 전기안마기의 경우, 안마의자는 제외
- ※ 고장난 제품은 수거가능하나, 부품 탈취 등 원형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부품 훼손)은 무상 수거가 되지 않음.
- ※ 단일수거가능제품 배출시 다량수거가능품목(소형 폐가전) 무상수거도 가능 함.
소형폐가전 : 무상수거
- 대 상 : 아래 품목(40여종)
- 배출방법 단독주택 : 매주 수요일 비닐봉투 등에 담아 문전 배출
- 배출방법 공동주택 :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 ▷ 상시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 재활용품 배출일자에 배출
※ 옥매트, 전기장판, 조명기기류, 전기장목재재질의 전자제품(디지털피아노 등)은 제외 - 대형폐기물로 배출(처리 수수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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