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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이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구 등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1. 대형폐기물이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구 등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2. 배출안내(가전제품제외)
- 처리업체 : (주)모두환경
- 신청방법 : 전화신청(717-0102) ▶ 월~금요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7:00
- 인터넷 신청(네이버스토어) ☞ 연중계속(월~일, 24시간)
- ※ 네이버스토어 이용방법
- 모두환경영도 검색 → 상품 Q&A 작성(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 업체 전화 후 방문 (수수료 결정 및 결제 요청) → 네이버스토어 결제 진행
- 기타 문의사항 : 영도구 청소행정과(☎419-4431~5)
3. 배출시 유의사항
배출 신고는 배출하고 자 하는 날 하루 전 신고
대형폐기물 배출은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직접 운반
대형폐기물 수거시 수거 수수료 납부(즉시 영수증 발급)
4.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5. 폐가전 무상수거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활용
- 배출방법 : 가전제품 구입시 판매자에게 기존제품을 회수토록 요청(수수료 무상)
- 대상품목 : TV, 냉장고, 세탁기(가종용에 한함),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개인용컴퓨터(모니터및 자판기) 및 자판기)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 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6. 대형폐가전 제품
- 수거방법 : 상시 및 방문수거(수수료 무상)
- 배출방법 : 인터넷(www.15990903.or.kr) 및 콜센터(1599-0903) 전화예약
- 대상품목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m이상 폐가전제품
7. 소형폐가전 제품
배출방법 :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문전수거)
대상품목 :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등 1m미만 폐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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