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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1. 문자알림서비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문자로 안내하여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2. 문자알림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
-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상구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운전자
- 서비스 신청 : 2015년 4월부터 연중 계속
- 서비스 시작 : 2015년 5월부터
3. 유의사항
- 1대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가능
- 휴대폰번호 등 변경 및 탈퇴는 별도 서비스 변경(탈퇴) 신청
- 이동식단속카메라의 오작동으로 문자전송이 안될 경우 단속이 될 수 있음
4. 서비스 제한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1일 1회 이내)
- 부산광역시 이동식 단속차량, 버스탑재형, 고정식 단속지역 및 경찰서 단속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버스정류장, 다리 위 및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에 의한 현장단속
- 관련 문의 교통행정과(051-310-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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