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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여권신청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우편신청방법)
1.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2008년 8월 25일 이후 전자여권으로 발급
-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신청이 원칙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미성년자 방문 불요)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여권 분실자는 경찰서 경위확인 후 발급 가능(유효기간 제한)
- 단수여권은 유효기간 1년인 1회용으로 귀국 시 효력 상실
- 여권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사상구 여권업무 연장근무 : 매주 목요일 18시부터~20시까지(카드결제 안됨)
2. 신규발급 구비서류(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보안요소가 내재된 유효한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 수수료
3.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이혼한 경우-친권자) 신청 : 공통서류, 법정대리인동의서
- ※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 대리인(2촌 이내) 신청 : 공통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2촌이내 관계확인),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
4. 병역의무 대상자
- 1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5. 재발급
- 구비서류 : 신규발급과 동일(구여권 지참)
- 사유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진변경 등) 분실, 훼손 등
- 여권은 새 여권으로 교부(새 여권번호 부여)
- 구여권은 재발급 신청 시 무효조치 후 교부
6.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 위 표의 수수료 내「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한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내역
- 10년 이내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 포함
- 5년 복수여권(8세 이상)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포함
- 단수여권(전자, 비전자) :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
7. 해외여행 전 꼭 확인해야 할 「여권정보」
-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이상 확인
-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18.3월부터 본격 시행)
- 「정부24」를 통한 여권정보 확인
- 여권 서명 및 연락처 기재, 여권 훼손 주의
8. 여권 교부
- 여권교부 : 여권 신청일로부터 4일 정도 소요(토·공휴일 제외)
- 본인 수령 : 신분증 및 접수증 지참
- 대리 수령 : 대리인 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앞면) 지참
- 우편 수령 : 여권발급 신청 시 수령인 성명, 주소 등 기재하여 신청(요금은 현금즉납)
- 여권 수령 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 후 사용
-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직권무효 처리되어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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