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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동산 매매 수수료 (내 중개보수는 얼마일까?)
중개보수안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0조,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20조 : 2021.10.19.시행)
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오피스텔 (전용 면적 85m2 이하, 전용 입식부엌ㆍ화장실ㆍ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매매ㆍ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그 외 토지, 상가 등
구분 상한요율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9
비고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 각각 받으며,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 범위내에서 받음
-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대상물은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 상가+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1/2이상인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보증금+(월차임X100)으로 함 단, 위 계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보증금+(월차임X70)을 적용함
- 분양권의 중개보수는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X요율
중개보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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