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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이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침대, 책상 등), 이불, 사무용기자재 등으로 종량제 규격 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
1. 신고절차
- 스마트폰 : “여기로”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신청서작성(품목사진 업로드) 및 수수료 결제 → 배출번호 문자수신 후 폐기물에 기재 → 폐기물 배출 → 수거
- 인터넷 : www.yeogiro24.co.kr 접속 후 회원가입 → 신청서작성(품목사진 업로드) 및 수수료 결제 → 배출번호 문자수신 후 폐기물에 기재 → 폐기물 배출 → 수거
- 전화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051-792-4725
2. 배출시 유의사항
- 문자수신한 배출번호는 수거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품목에 유성펜 등으로 크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색상이 어두운 품목은 배출번호를 종이에 기재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부착
- 배출번호를 미기재한 경우 수거불가
- 배출품목과 결제금액이 상이할 경우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3. 접수 및 수거시간
구분 접수시간 수거시간스마트폰 앱「여기로」또는 인터넷(www.yeogiro24.co.kr) 신청 24시간 08시 ~ 17시 (공휴일 휴무)
전화접수 ☎792-4725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08 ~ 17시 (공휴일 휴무)
4. 품목별 운반.처리 수수료
침대프레임(일반) 2인용 7,000 침대프레임(일반) 1인용 4,000 침대프레임(평상형,쇼파형,서랍형) 2인용 14,000 침대프레임(평상형,쇼파형,서랍형) 1인용 11,000 매트리스 2인용 11,000 매트리스 1인용 8,000 라텍스, 매트리스(포켓) 2인용 14,000 라스, 매트리스(포켓) 1인용 9,000 돌(흙,옥,황토)침대 2인용 40,000 돌(흙,옥,황토)침대 1인용 28,000 유아용(매트리스 포함) 8,000 쇼파 3인용 8,000 2인용 6,000 1인용 4,000 스톨 3,000 장롱, 장식장, 진열장, 찬장, 책장 가로 120㎝ 이상 13,000 가로 90㎝ 이상 가로 120㎝ 미만 11,000 가로 90㎝ 미만 10,000 5거실 장식장(높이50㎝이하) 가로 120㎝ 이상 10,000 가로 90~120㎝ 미만 8,000 가로 90㎝ 미만 5,000 서랍장 5단 이상 10,000 5단 미만 6,000 화장대(거울포함, 의자별도) 서랍형 7,000 기본형 5,000 신발장 높이 1m미만 5,000 높이 1m이상 7,000 옷걸이 스탠드형 2,000 책상 서랍장 2개 혹은 1m 이상 7,000 서랍장 1개 혹은 1m 미만 5,000 책상+책장 세트 10,000 탁상형 책꽂이 50㎝X50㎝ 이하 2,000 식탁(의자별도) 6인용 이상 6,000 6인용 미만 5,000 대리석 6인용 이상 16,000 대리석 6인용 미만 13,000 의자 목재, 철재 2,000 목재, 철재 외 3,000 회전, 안락, 사무용 의자 4,000 안마의자 30,000 씽크대 1m 이상 1짝당 8,000 1m 미만 1짝당 6,000 씽크찬장 가로 50㎝당 3,000 상 6인용이상 3,000 6인용미만 2,000 항아리 20ℓ 이상 3,000 20ℓ 미만 2,000 냉장고 1,000ℓ 이상 20,000 300ℓ 이상 10,000 300ℓ 미만 7,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7,000 25~42인치 미만 4,000 25인치 미만 3,000 세탁기 용량8㎏이상 6,000 용량8㎏미만 4,000 에어콘 264㎡형이상 12,000 66~264㎡형미만 7,000 66㎡미만 4,000 자판기 모든규격 5,000 옥매트(황토, 온수, 카펫형) 3인용이상 10,000 2인용 8,000 1인용 6,000 전기장판 2인용 6,000 1인용 3,000 조명기구 장식용 5,000 블라인드 모든규격 3,000 이불 솜이불(1채당) 3,000 홑이불(1채당) 2,000 베개 1,000 카페트 3.3㎡당 5,000 돗자리 2인용 3,000 1인용 2,000 피아노 그랜드 20,000 업라이트 10,000 디지털 8,000 시계 50㎝미만 1,000 500 50050㎝이상 3,000 가방류 골프가방 3,000 여행용 3,000 그외 1,000 병풍 모든규격 3,000 우산 모든규격 1,000 500 50수족관(모래, 부속품 제외) 가로2m이상 15,000 가로1m~2m미만 10,000 가로1m미만 5,000 거울, 유리, 액자 1m이상 4,000 50㎝이상 3,000 50㎝미만 2,000 운동기구 런닝머신(폐가전 무상수거 제외대상에 한함) 8,000 실내자전거 6,000 기타운동기구 4,000 골프채(개당) 2,000 보일러 연탄사용 5,000 기름사용 7,000 가스사용 5,000 난로 석유난로 4,000 전기난로 3,000 1,000 물탱크 5드럼(1톤)이상 15,000 5드럼(1톤)미만 10,000 정화조 10인용이상 30,000 10인용미만 20,000 자전거 성인용 3,000 소아용 2,000 유모차 2인용 4,0001인용 3,000 보행기, 카시트 모든규격 2,000 타이어 화물 8,000 승용 4,000 목재류 100ℓ 1마대 5,000 1톤 차 100,000 50,000 50,000문짝 목재, 철재 4,000 목재(유리포함) 6,000 유리문(강화유리) 9,000 합판 장당 3,000 비닐, 폐합성수지 100ℓ 마대당 5,000 천막 100ℓ 마대당 6,000 화분(흙제외) 20ℓ 이상 4,00020ℓ 미만 2,000 개집, 고양이타워 모든규격 4,000 폐소화기 3.3㎏ 이하 2,0004.5㎏ 4,000 6.5㎏ 5,000 15㎏, 20㎏ 10,000
5. 폐가전 무상수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