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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종류 및 가격
- 복수여권(PM) : 26면, 58면(유효기간 중 횟수제한 없이 여행가능)
- 10년 : 26면 50,000원, 58면 53,000원
- 5년 : 26면 42,000원, 58면 45,000원(8세미만: 26면 30,000원, 58면 33,000원)
- 잔여유효기간부여 : 25,000원
- 단수여권(PS) : 14면 (1년이내 1회 사용) 20,000원
여권용 사진 안내
여권발급 구비서류
- 일반인 및 공통서류 :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발급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수수료,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유효한 여권 : 해당자에 한함)
- 병역 미필자(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제출 필요
- 병역의무자 : 만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군 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
- 공통서류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인자)
- 법정대리인 대리 신청 : 공통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본인 신청 : 공통서류,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 대리인(2촌 이내) 신청시 : 공통서류, 법정대리인 여권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2촌이내 관계확인), 대리인 신분증
-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여권 발급 및 수령
- 여권발급 신청은 거주지와 무관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하여야 함( 단, 미성년자 제외)
- 여권 발급기간 : 접수일로부터 4~8일(주말·공휴일 제외)
-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신분증 2매(본인, 대리인), 위임장, 접수증
- 운영일시 : 매주 목요일 18:30~20:00까지 1시간 30분(18:00~18:30 브레이크타임)
- 여권 발급기간 : 접수일로부터 4~8일(주말·공휴일 제외)
- 여권발급수수료 : 현금 납부(카드결제 불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성인
- 온라인신청 정부24사이트 개인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절차방법
외교부 여권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사진은 3.5cm x 4.5cm(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기존 여권의 사진을 재사용 했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넘은 사진,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온라인 여권간편 서비스
- 정부24를 통해 여권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행일 : 2020. 4. 28.부터
- 서비스종류 : 총 10종 여권진위여부확인, 여권분실신고, 습득여권조회, 여권발급상태조회, 여권발급이력조회, 여권실효확인서 발급(국/영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국/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발급
이용방법 : 정부24사이트 개인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 미성년 등 서비스 대상 제한이 있으므로 정부24홈페이지 통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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