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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최근 전세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1.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4. 3. 4. ~ 2024.12.31.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부산민원 120 (051-120), 부산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051-888-461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ㅇ 아래 ① ~ 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시민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④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 청년 : 18세~39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 부부(연령무관)
※ 동일 지자체(구군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 단, 다른 지자체 이전하는 경우 제한 없음.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반환보증료에 한해 지원
-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ㅇ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문자메시지로 신청인에게 통지
ㅇ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4.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신청서에 기재한 지급계좌와 동일한 통장사본 제출)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5.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