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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신청
주택청약신청

바뀌는 주택청약신청 조건 총정리 

 

1.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3억원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조건이 더욱 확대됩니다. (현재 입법예고 진행중이며,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예정)

 

  •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1.6억원 (시가 약2.4억) 지방은 1억원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금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 중위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연 3만호 수준 공급 예정)

 

  • 민간분영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선배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2년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중위소득 160%이하, 저소득 가구부터 우선공급 (연1만호 수준 공급 예정)

 

 

3. 부부 청약 기회 확대

  •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해짐
  •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함

 

4. 청약 기준 완화

  •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기준 적용(미혼가구는 월평균소득 100%)
  •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 2자녀로 확대됨

 

5.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시, 입주계약, 재계약시 "미혼"유지조건에서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으로 변경 
  • 입주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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