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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대형생활폐기물이란?
❍ 개별 계량의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나무판자등 폐기물
❍ 훼손된 대형 폐가전: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류
❍ 침대, 장롱, 서랍장, 책상, 응접세트 등의 가구류
❍ 기타 거울, 액자, 자전거 등의 생활용품류
2. 대형생활폐기물의 종류
❍ 원형보존된 대형 폐가전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각종 가전제품류(환경부 1599-0903 무료수거)
❍ 장롱, 책상, 쇼파, 침대와 나무판자 등 각종 가구류
❍ 전자올겐, 자전거 등 기타 생활용품류
3. 무상처리 가능 품목
❍ 대상품목: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오디오, 에어컨, 이동전화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등 폐대형 또는폐소형가전
❍ 신청방법: 폐대형가전(1599-0903), 폐소형가전은 각 주민센터 폐가전수거함에 가져다 놓으면 무상으로 처리 가능
4.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신고
배출자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고 및 수수료납부, 동주민센터가 배출자에게 스티커발부, 동주민센터 -> 작업지시 (환경미화원) -> 수거
❍ 인터넷 배출신고
❍ 원형 보존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m 이상 대형가전제품은 무상수거가능 전화번호 1599-0903
❍ 수 거 일: 배출일로부터 2~3일 이내 (주말,공휴일 추석, 설날은 수거 미수거)
❍ 필증 미부착 할 경우 무단투기로 간주하여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타사항: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2148-2376)로 문의
5. 인터넷 신청/ 처리 과정
❍ 수거일시
• 폐기물 수거는 평일 05시 ~15시까지이며, 공휴일은 하지 않습니다.
• 대형생활폐기물 수거는 배출일로 부터 2~3일 후에 수거합니다
• 대형생활폐기물 수거는 상황에 따라 수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배출시 유의사항
• 프린트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 대형생활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배출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 중복인쇄 및 환불 된 필증을 재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처리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하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