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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 관련 피해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조정실 (042-288-2353),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042-608-4593),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전략과 (042-611-6033),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개발실 (042-606-6243),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개발협력실 (042-251-661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서약서) 및 구비서류 첨부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3.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최근 전세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전세피해 예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ㅁ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에 한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기간 : ’24.3.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 상단 보조금24 메뉴 ‘전체혜택’ 클릭 → ‘전세보증금’ 검색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클릭(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4. 제출서류
○ (방문신청 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 (방문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 내 작성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자의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5.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