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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여권신청방법 여권수수료 미성년자여권신청
1. 일반여권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접수비용 : 수수료
-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 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2. 일반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
- 병역 미필자(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4.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5.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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