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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대형폐기물 인터넷신청방법 스티커구입방법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전제품과 장롱, 소파 등의 가구류 및 기타 생활용품으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대형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처리체계
- 주민(배출자) : 배출일 3일전에 전화신고(954-8853 (주)성창에너지) 또는 인터넷신고
- 위탁업체 : 현장방문, 수수료 징수 및 수거
- TV, 냉장고, 세탁기,에어컨 등 대형가전류 무상수거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
- 기타 원형보존된 소형가전류 가까운 동 주민센터 폐가전무상수거함에 배출
- 사용가능한 폐기물은 나눔장터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3. 전화신청 방법
전화신고 : 지정판매소(종량제 봉투 판매처)에서 스티커 구입 →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 수거업체 신고(☎ 954-8853~4)
4. 인터넷신청 방법
인터넷신청 : “여기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결제 → 스티커 출력하여 부착 또는 배출번호를 유성펜으로 대형폐기물에 기재 후 배출
5. 모바일신청 방법
모바일 앱 : 「여기로」 앱에서 신청·결제 → 배출번호를 유성펜으로 대형폐기물에 기재 후 배출
6. 처리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수거원이 현장 확인 후 결정하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3년 4월1일부터 원형보존된 가전제품은 처리수수료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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