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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개보수 계산기 중개보수수수료
「공인중개사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은 다음과 같으며 부동산중개보수 지불 시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에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합니다.
1. 중개보수계산기
2. 중개보수요율
주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그 외(상가, 농지, 임야 등)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으로 재산정 한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위반사항
위반사항 적발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규정된 금액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위반사항 적발시「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38조, 제39조, 제49조 규정에 의거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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