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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청 여권신청 여권사진규격 야간민원실운영
1. 여권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주소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 미성년자(만18세미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2. 신청서류
-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여권용 사진(1~2매), 여권발급신청서, 수수료
- 미성년자(만18세미만)
-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여권용사진
3. 여권사진 규격
- 상반신 정면사진(3.5cm x 4.5cm)으로 최근 6개월이내 촬영된 사진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cm ~ 3.6cm
- 사진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양쪽 눈썹이 다 보여야 함
- ※ 주의 : 사진편집 프로그램, 사진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불가
4.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 대상 :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 : 정부24
- 제외 : 미성년자, 신규(최초) 신청자, 기재사항(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변경자 등
5. 여권 교부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8일째 되는 날(카카오톡 또는 문자 받은 후 수령가능)
- 온라인 신청자는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등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방문 수령하여야 함.
6. 수요야간민원실 운영
- 매주 수요일 18:00 ~ 20:00까지 운영
- ※ 대기인원, 처리시간 등을 감안해 19:30까지 방문요망
7. 관내 여권신청 가능 기관
북구청 종합민원실, 대구시청 산격동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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