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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잔액지원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충북 음성군)
1. 주요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신청하기
1.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하반기
- 전화문의 2030전략실 (043-871-5413)
- 방문신청 음성군청 2030전략실
- 인터넷신청 정부24(보조금24)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다자녀가정>
○ 만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3% 지원 - 연 최대 300만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하반기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음성군청 2030전략실 ○ 정부24(보조금24) 신청
- 제출서류 :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5. 신청하기
문의처 2030전략실 (☎043-87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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