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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
1.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 지원내용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전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확인 필요
-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 (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3. 지원시술횟수
- 신청일 기준 누적 횟수를 반영하여 총 25회 범위 내 지원
- 지원횟수 누적관리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4. 지원금액
5. 지원절차
방 문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외국인 배우자와의 주소지가 각각 다를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한국인)의 주소지에 난임 부부지원 신청
온라인
6. 신청서류(구비서류)
기본서류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방문하여 작성)첨부서류 1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사실혼 부부는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시술종료 후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 별도 보건소로 제출)2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3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4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②~④ 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9당사자 시술동의서10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11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가 없는 경우에 사실혼 확인보증서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하여 보관)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12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