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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1. 대형폐기물이란?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냉난방기 등
- 원형이 보존된 가전제품은 무상수거 가능
-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2. 유의사항
-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1~2일 내로 수거됩니다.
- 반드시 본인 주소지 앞에 배출하여 주시고,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 배출할 경우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미리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필증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혼동되는 품목은 배출 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무단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
- 수거 예정일이 당일일 경우, 당일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회원은 로그인, 비회원은 실명인증을 통해 접수
- 결제 후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부착하고 수거예정일 전날까지 배출(아파트나 사업장은 별도 지정된 장소, 단독주택은 대문 앞)
- 신고필증 출력이 불가한 경우 종이에 접수번호, 결제금액, 품목, 개수 등을 작성하여 부착
- 평일 18시 이후 또는 주말에 결제하는 경우 다음 평일에 접수되며, 접수일 다음날부터 수거
4. 전화 신청
- 대형폐기물신고필증 판매소(편의점, 마트 등)에서 수수료 납부하여 신고필증 구매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청소행정과에 전화로 수거신청 접수
-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수거예정일 전날까지 배출(아파트나 사업장은 별도 지정된 장소, 단독주택은 대문 앞)
5.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무상 수거
소형폐가전(크기 1m 이하) : 배출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청소행정과로 전화 접수
대형폐가전(크기 1m 초과)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으로 전화접수(1599-0903) 또는 인터넷접수
※ 부품이 훼손된 폐가전제품은 무상수거하지 않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절차에 따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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