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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 지원
1. 주요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신청하기
1.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금융기획부 (1397)
- 방문신청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지점)
- 기타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모바일 앱)
- 접수기관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지점*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 지원형태 현금(융자)
2. 지원대상
현직장 1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최근 1년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5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
3. 지원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최대 10.5% 이하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보증료율 : 0.9% ~2.0% 이하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지점)
○ 기타
-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모바일 앱)
5. 신청하기
접수기관 :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지점*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문의처 : 금융기획부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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