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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종류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종류

 

국민생활기초보장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가구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하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급여종류

생계, 주거, 교육, 해산 · 장제, 자활, 의료급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신청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요구서류(임대차계약서, 신분확인 서류 등)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

생계급여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급여방식 : 보충급여방식, 현금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를 지급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보증금을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그 외 별도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2024년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2024년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2024년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교육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해산 장제급여
해산 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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