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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기초보장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가구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하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급여종류
생계, 주거, 교육, 해산 · 장제, 자활, 의료급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신청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요구서류(임대차계약서, 신분확인 서류 등)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
생계급여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급여방식 : 보충급여방식, 현금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를 지급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보증금을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그 외 별도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2024년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