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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1.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09.06~2025.07.25
-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 (02-2600-6891), , (02-2600-6906), , (02-2600-6907)
- 신청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접수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 지원형태 현금
2.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월세 실비 지원(최대 12개월)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청년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7일 이내 지급, 익월부터는 매월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4. 제출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선불 지불 및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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