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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1.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3.09.06~2025.07.25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청년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7일 이내 지급, 익월부터는 매월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2. 제출서류
공통 서류
· 신청서(별지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2), 주민등록표 초본, 통장 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보증료 지원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이사비 지원신청
·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영수증 사본,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세 지원신청
·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3. 지원대상
신청자격(공통)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지원별 신청자격
①「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이사비」지원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③「청년 월세」지원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4. 지원내용
①「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가.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나.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다.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신청 가능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이사비」지원
가. 신청자격
-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나.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나. 지원내용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신청 가능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③「청년 월세」지원
가. 신청대상
-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나. 지원내용: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월세 실비 지원(최대 12개월)
5. 접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