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해운대구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명칭 :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서비스 개시 : 2021년 08월부터 (기존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수정 및 탈퇴만 가능) 서비스 지역 : 해운대구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 ,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등)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알림 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운대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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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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