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전기차 구매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 (051-888-3552), 탄소중립정책과(승용) (051-888-3554), 탄소중립정책과(이륜) (051-888-3551),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8),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87) 신청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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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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