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요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주요내용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지원내용○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산소 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기침유발기○ 양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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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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